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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선거법위반 재판서 '출마결심 시기' 공방
2016-11-22 18:00:15최종 업데이트 : 2016-11-22 18:00:15 작성자 :   연합뉴스
김진표 의원 선거법위반 재판서 '출마결심 시기' 공방_1

김진표 의원 선거법위반 재판서 '출마결심 시기' 공방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의 재판에서 김 의원의 총선 출마결심 시기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을 문제의 산악회 행사에 초대한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A씨와 김 의원 측 관계자가 산악회 행사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내세워 김 의원이 행사 참석 이전 출마를 결심한 뒤 지지를 얻고자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그러나 "바람을 쐬게 해드리고자 초대했다", "이천시가 홍보용으로 주는 쌀이라고 들었다" 등의 A씨 증언을 근거로 김 의원의 행사 참석은 선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총선 당시 수원무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김 의원과 선거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정미경 전 의원도 증인으로 나와 고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군 공항 이전을 앞장서 추진해왔다"며 자신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했다는 선거 당시 김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군 공항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등 정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내세우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정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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