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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격논란 업체와 테마파크 추진하다 혈세 날려
도의회 '팀업캠퍼스' 제동에 설계비·보증증권 1억5천만원 물어줄 판
2016-11-23 09:57:12최종 업데이트 : 2016-11-23 09:57:1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자격논란 업체와 테마파크 추진하다 혈세 날려_1

경기도 자격논란 업체와 테마파크 추진하다 혈세 날려
도의회 '팀업캠퍼스' 제동에 설계비·보증증권 1억5천만원 물어줄 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자격 논란을 빚는 업체와 대규모 스포츠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 혈세 1억5천만원을 날리게 됐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 정례회 2차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스포츠테마파크(팀업캠퍼스·team-up campus)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안전행정위는 팀업캠퍼스 사업에서 민간업체를 배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안전행정위는 "소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민간업체에 장기간 운영을 맡기는 것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팀업캠퍼스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 일원 9만5천958㎡에 야구장 3명, 축구장 1면 등 체육시설과 캠핑장 등을 갖춘 복합스포츠 테마파크를 2018년 3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와 민간업체 A사는 국비 20억원, 도비 117억원2천만원, A사 60억원 등 모두 197억2천만원을 투입하기로 지난 8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팀업캠퍼스는 A사가 사업제안서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A사는 야구장·축구장 등을 짓고 20년간 시설운영을 맡기로 했다.
도는 도의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A사를 사업 주체에서 제외하고 A사가 분담하기로 한 60억원도 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A사가 지금까지 투입한 야구장과 축구장 설계비를 물어주기로 했다. 도는 설계비가 1억4천만∼1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A사가 매입한 사업이행보증증권(1천355만원)도 변상하기로 했다.
결국, 도민 혈세 1억5천만∼1억6천만원을 낭비하게 된 셈이다.
앞서 A사는 적격 논란도 일었다.
A사는 인조잔디공사 입찰과 관련한 담합 사실이 드러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천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는 그러나 변호사 5명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국토계약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은 입찰이나 계약이 아닌 인·허가 등에 관한 행정절차다. 지방계약법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A사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의)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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