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도 연정조례안 의결…연정부지사 추천정당 '애매'
제2야당도 가능 해석…남경필 탈당에 새누리당 연정부지사 요구
2016-11-25 11:45:13최종 업데이트 : 2016-11-25 11:45:13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연정조례안 의결…연정부지사 추천정당 '애매'_1

경기도 연정조례안 의결…연정부지사 추천정당 '애매'
제2야당도 가능 해석…남경필 탈당에 새누리당 연정부지사 요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5일 제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목적과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의 협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산하 재정전략위원회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토론을 통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인 연정중재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그러나 연정부지사 추천과 관련한 조항이 애매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연정부지사란 연정정당이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이며 연정정당이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서 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조항대로라면 현 강득구 연정부지사를 추천한 더불어민주당 외에 새누리당도 연정부지사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남경필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곧바로 새누리당이 연정부지사를 요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도정질문에서 홍석우(새누리당·동두천1) 의원은 남 지사에게 "제1야당인 민주당에 제안한 연정부지사를 제2야당인 새누리당에도 줄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남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야당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도의회 교섭단체는 항상 여당 1곳, 야당 1곳이었던 탓에 조례안의 연정정당은 야당을 의미했는데 야당이 이제 2곳이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연정부지사 요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