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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맞교환
경기도-수원시 상생협약…2018년 3월 마무리
2016-11-28 08:36:14최종 업데이트 : 2016-11-28 08:36:14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맞교환_1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맞교환
경기도-수원시 상생협약…2018년 3월 마무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수원시 우만동)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시 인계동) 부지를 맞교환한다.
현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 4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건물이 들어선 땅은 수원시 소유다.



남경필 경기지사, 정기열 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28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은 6대 4에서 4대 6으로 조정돼 지도·감독권이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넘어간다.
대신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선 수원시 소유의 땅 4만8천㎡를 경기도가 넘겨받게 된다. 해당 부지가격은 내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되며 909억원으로 추정된다.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일부(4천㎡·40억원)를 수원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 변경,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맞교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 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연정(聯政)과제로 추진, 관련 조례를 지난 9월 29일 공포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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