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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무인단속기' 교통위반 시민 신고 두 배 껑충
준법의식↑…홈피·스마트폰 앱 등 신고 절차도 간편해져
2016-11-24 07:22:12최종 업데이트 : 2016-11-24 07:22:12 작성자 :   연합뉴스
'사방이 무인단속기' 교통위반 시민 신고 두 배 껑충_1

'사방이 무인단속기' 교통위반 시민 신고 두 배 껑충
준법의식↑…홈피·스마트폰 앱 등 신고 절차도 간편해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직장인 이모(32)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통지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 달 전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사거리에서 도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했으니 경찰서를 방문,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던 이씨는 경찰서를 찾아가서야 누군가 블랙박스로 이씨 차량을 찍어 경찰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당시 옆 차로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했는데, 경찰관도 아닌 누군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를 찍어 신고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이 제보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18만7천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9천234건)과 비교해 약 88%가 증가했다.
신고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지난해 1월∼10월 2만4천88건, 올해 동기간 3만9천745건)이었고, '제차 신호조작(방향 지시등) 불이행'(지난해 1월∼10월 1만4천938건·올해 동기간 3만5천16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선 침범'(지난해 1월∼10월 6천161건·올해 동기간 1만1천781건)과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지난해 1월∼10월 6천973건·올해 동기간 9천682건) 신고도 빈번했다.
현행법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은 모두 100여 가지가 넘는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옆좌석 이외 안전띠 미착용 등 "누군가 신고할 것이다"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항목들도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와 경찰이 없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서든 관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 년 사이 공익신고가 많아진 것은 시민들의 교통준법 의식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국민제보' 등 어렵지 않은 신고 절차도 한몫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스마트 국민제보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생활 속 범죄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사소한 위반이라도 도로에서 대형사고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한 신고 절차도 공익신고가 느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한 번 신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아무래도 다음번에 운전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신문고나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소유주의 주소에 있는 경찰서가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한다.
운전자는 경찰관과 함께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통고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 처분은 현장처분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다만 법규를 위반했어도 사고 위험성이 적거나 처분 사유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한 차례에 한해 '다음부터 주의하라'는 취지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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