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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자식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30대母 집행유예
2016-11-20 16:03:11최종 업데이트 : 2016-11-20 16:03:11 작성자 :   연합뉴스
의붓딸·친자식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30대母 집행유예_1

의붓딸·친자식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30대母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의붓딸과 친자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데도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친부와 재혼하고 아이 3명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당시 10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모자로 눈 부위를 때려 멍에 들게 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낳은 딸(4세·5세)들이 양치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로폰 채로 머리와 손바닥을 때리는 등 같은 달에만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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