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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생활고 가구에 월 113만원 지원
취약계층 대책 마련…내년 2월 말까지 생계비 지원
2016-11-21 09:34:11최종 업데이트 : 2016-11-21 09:34:1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겨울철 생활고 가구에 월 113만원 지원_1

경기도, 겨울철 생활고 가구에 월 113만원 지원
취약계층 대책 마련…내년 2월 말까지 생계비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발굴,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수·단전 정보 등 빅데이터와 읍·면·동, 한전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가구, 주 소득자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이 중지된 가구, 노숙인 등이다.
도는 발굴된 위기 가정에 4인 가구 기준 월 113만1천원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에게는 의복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도 콜센터(☎031-120)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도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은 "겨울철은 난방비와 피복비 등으로 생활비가 증가하고, 일용직 등의 일자리가 감소해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라며 "겨울철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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