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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줍다가 사망사고 유발 40대 운전자 '집유'
"옆 차로 운전자, 차량 피하려다 사고 나 숨져"
2016-11-23 11:20:13최종 업데이트 : 2016-11-23 11:20:13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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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줍다가 사망사고 유발 40대 운전자 '집유'
"옆 차로 운전자, 차량 피하려다 사고 나 숨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본인의 과실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도로에 방치,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 쪽으로 접근했을 뿐 차선을 침범했다는 근거가 없어 과실이 아주 크지 않고,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피고인의 인식이 그다지 높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3시 8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교 인근의 한 도로 2차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를 1차로 쪽으로 쏠리게 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난 혐의로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1차로에서 3t 탑차를 몰고 가던 A(37)씨가 차씨의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운전자 김모·34·여)를 들이받은 뒤 10m 높이의 고색교 아래로 추락했다고 봤다.
더불어 차씨가 사이드미러 등으로 사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으며,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김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차씨는 승용차 대시보드 에어컨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잠시 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10호에서 열렸다.
배심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재판에 참석,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오후 1시께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를 찾아 교통 상황을 살펴봤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만으로는 배심원들이 사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 진실에 좀 더 근접하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하루 안에 끝나는데, 현장검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해서 쉽지 않다"면서 "이번처럼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된 것은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는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차씨 변호인 측은 "차씨의 차체가 A씨 쪽으로 쏠렸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왼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었는지에 대해 탑차에 실린 적재물 무게, 속도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한다"고주장했다.
더불어 "사고가 난 직후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생각은 못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자수하려고 했다"며 "결코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이 차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때 이를 참고한다.
검찰은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대처"라며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지만, 도주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차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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