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 수뢰 하남도시공사 사장 징역 5년형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원 무상 대여도 벌금형
2016-11-18 18:09:10최종 업데이트 : 2016-11-18 18:09:10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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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대가 수뢰 하남도시공사 사장 징역 5년형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원 무상 대여도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덕진(72)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사장은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있다. 브로커는 박 사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박 사장은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던 지난해 3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건설부지인 풍산동 일대 종중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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