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의왕 6천500원·화성 7천260원…지자체 생활임금 격차
경기도내 14개 지자체 시행 중, 내년 격차 더 커질 듯
2016-10-06 08:58:01최종 업데이트 : 2016-10-06 08:58:01 작성자 :   연합뉴스
의왕 6천500원·화성 7천260원…지자체 생활임금 격차_1

의왕 6천500원·화성 7천260원…지자체 생활임금 격차
경기도내 14개 지자체 시행 중, 내년 격차 더 커질 듯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생활임금 조례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를 포함해 도내 32개 지자체 가운데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14곳이다.



6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앞둔 상태이며, 나머지 12곳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은 소속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지자체별 생활임금 액수를 보면 시급 기준으로 화성시가 7천260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수원시 7천140원, 고양시 7천70원, 안산시 7천40원, 경기도 7천30원 순으로 높다.
반면 의왕시는 6천5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여주시(6천570원), 광명시·부천시(6천600원), 연천군(6천770원)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화성시와 가장 낮은 의왕시 사이에 시간당 생활임금이 760원 차이가 났다.
일부 지자체가 최근 내년 생활임금을 인상하기로 해 나머지 시군들이 모두 비슷한 액수를 인상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화성시는 8천70원으로, 경기도와 수원시는 7천910원으로, 고양시는 7천63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재 7천원인 성남시도 8천원으로 인상한다.
도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같은 시군의 생활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올해 6천30원, 내년 6천470원)보다 많은 것이다.
도내에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생활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위원회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만큼 적극적인 제도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