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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도 처우개선비 지원
내년부터 2천800명→1만6천300명으로 확대…민간시설은 월 5만원
2016-11-14 09:55:08최종 업데이트 : 2016-11-14 09:55:08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도 처우개선비 지원_1

경기도,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도 처우개선비 지원
내년부터 2천800명→1만6천300명으로 확대…민간시설은 월 5만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민간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2천800여명에서 1만6천300여명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올해부터 시·군이 위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 147곳의 종사자 2천800여명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됐다.
도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2천28곳과의 형평성을 고려, 민간시설 종사자 1만3천500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시·군 복지관 종사자들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처우개선비가 준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연정(聯政)사업으로 내년도에 97억5천800만원을 투입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로 도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문경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2)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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