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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술한잔?'…경찰 "원칙대로 점검해 입건"
청소년에게 술 파는 비양심·타인 신분증 내미는 청소년 모두 처벌
2016-11-17 08:01:10최종 업데이트 : 2016-11-17 08:01:10 작성자 :   연합뉴스
'수능 끝나고 술한잔?'…경찰

'수능 끝나고 술한잔?'…경찰 "원칙대로 점검해 입건"
청소년에게 술 파는 비양심·타인 신분증 내미는 청소년 모두 처벌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포장마차 주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A(17)군 등 3명이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떠들었다.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A군 등이 1시간가량 음주를 계속하자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은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업주 B(40·여)씨는 A군 등의 나이조차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술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지난 6월 16일 오전 1시 10분께 수원시의 노래방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 시간임에도 C(18)양 등 17∼18세 여학생 3명이 가무를 즐겼다.


이때에도 다른 방에 있던 손님이 C양 등을 보고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종업원 요청을 받은 C양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타인(21·여)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여 노래방에 입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C양을 형사 입건하고,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업주 또한 처벌했다.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술을 파는 비양심 어른들, 그리고 타인의 신분증으로 어른들의 눈을 속이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검거된 인원은 1천762명에 달한다. 하루 5명꼴로 검거된 셈이다.
경기 경찰이 남북으로 분리된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916명이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위 사례처럼 청소년 유해업소를 오가며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10대들도 심심찮게 적발된다고 경찰은 전한다.


경찰은 수능을 전후해 이 같은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계속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30개 경찰서 관내 유흥가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그 대상이 된다.
법을 위반한 업주는 물론이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순찰과 첩보 수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고가 청소년 주류 판매 등의 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는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탈선을 하기 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알찬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청소년 연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 대부분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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