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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강남백화점' 발언 상대후보 지칭한 것 아냐"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예정
2016-11-17 13:29:10최종 업데이트 : 2016-11-17 13:29:10 작성자 :   연합뉴스
이재정

이재정 "'강남백화점' 발언 상대후보 지칭한 것 아냐"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예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2·여·비례) 의원이 17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상대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고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서민이 아닌 부자를 대변하는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에 나와 "변호인의 말에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 이후에는 취재진에게 "'강남백화점'이나 'VIP룸'은 부자들의 소비를 표현한 상징"이라며 "상대 후보가 실제로 그런 곳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강남백화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 등의 발언을 해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원지법이 재판을 맡게 됐고 이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열릴 수 없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이 복잡해 배심원들이 참여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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