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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정조례안 의결…인사청문회 조항 삭제
"조례 대신 연정합의문에 따라 청문회 개최 가능"
2016-11-17 13:56:10최종 업데이트 : 2016-11-17 13:56:1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연정조례안 의결…인사청문회 조항 삭제_1

경기도의회 연정조례안 의결…인사청문회 조항 삭제
"조례 대신 연정합의문에 따라 청문회 개최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운영위는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같은 명칭의 조례안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항을 삭제, 처리했다.
행정자치부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도의회는 1기 연정에서 도와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2기에는 조례에 담아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고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연정합의문에 따라 간담회 형식으로 할 수 있다"며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지만 합의문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조항을 조례안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도의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부결 처리하거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이번 9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하게 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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