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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해 160억원 가로챈 쌍둥이 형제
2016-03-10 10:37:26최종 업데이트 : 2016-03-10 10:37:26 작성자 :   연합뉴스
'사무장병원' 운영해 160억원 가로챈 쌍둥이 형제_1

'사무장병원' 운영해 160억원 가로챈 쌍둥이 형제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하며 보험금 등 160억원 상당을 챙긴 쌍둥이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7·행정부원장)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쌍둥이 형(행정이사)과 나모(54·의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와 구리, 서울 노원, 충남 천안 등에서 체형교정 전문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하며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보험금 등 16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과거 서울 소재 한 정형외과 원무과에서 일한 동생 김씨는 나씨 등 의사 3명 명의로 병원을 설립하고 이들에게는 1천∼1천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회당 15만원, 기본 30회짜리 체형교정 치료시스템을 만들고서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는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소속 의사들은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 전문의들로 체형교정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며 "또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단순 운동처방사들이 물리치료사 복장으로 근무하는 등 병원이 허술하게 운영됐다"고 말했다.
김씨 형제는 부당 수익금 중 32억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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