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 직권면직 통보
"현행법상 징계 불가피…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노력할 것"
2016-05-24 18:13:24최종 업데이트 : 2016-05-24 18:13:2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 직권면직 통보
"현행법상 징계 불가피…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노력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4일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현시점에서 직권면직 통보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전교조 문제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임자의 징계와는 별개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창식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교사 2명과 본부 소속 교사 2명 등 총 4명의 직권면직을 의결했으나 최종통보는 미뤄왔다.
이번 징계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결정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1일 중으로 해당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해 13개 시·도교육감은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추후 직권면직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에 대한 복직은 물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