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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하남도시공 사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2016-05-24 22:48:25최종 업데이트 : 2016-05-24 22:48:25 작성자 :   연합뉴스
'배임수재 혐의' 하남도시공 사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배임수재·부패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관련해 법리적 논란 여지가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A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건설관련 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57만㎡ 일대에 5천600억원을 투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물류유통 및 주택지를 조성하는 현안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박 사장은 또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던 지난해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지금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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