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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갚아" 20대女 강제 성매매시킨 동거커플 징역
2016-05-11 15:43:39최종 업데이트 : 2016-05-11 15:43:39 작성자 :   연합뉴스

"합의금 갚아" 20대女 강제 성매매시킨 동거커플 징역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합의금을 갚으라며 20대 여성을 한달간 50차례 강제로 성매매시킨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윤모(4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와 윤씨는 2013년 말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돼 동거하던 사이다.
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며 친해진 A(25·여)씨를 종종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사건의 발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하루는 A씨의 내연남도 윤씨 집을 방문했는데 내연남이 자신의 딸(12)을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내연남은 윤씨와 김씨에게 합의금 등 4천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곤 도망쳤다.
합의금을 받을 길이 막히자 이들은 '악마의 계획'을 세우고야 말았다.
A씨에게 성매매를 시켜 못 받은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2014년 1월 중순 김씨 등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A씨를 자신들이 사는 경상북도 경산의 원룸으로 끌고 와 한 달간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제로 시키고, 그 대금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원룸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김씨는 '사시미' 칼을 들이대며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네가 한 일이니 돈 갚아라"고 위협하고 각목으로 몸을 때렸다. 전깃줄로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A씨는 고막 구멍과 다발성 혈종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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