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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장·건설현장 '다이옥신 폐목재' 6만t 땔감 판매
경기도특사경, 24억 챙긴 폐기물판매업자 등 무더기 입건
2016-05-12 09:09:45최종 업데이트 : 2016-05-12 09:09:45 작성자 :   연합뉴스
가구공장·건설현장 '다이옥신 폐목재' 6만t 땔감 판매
경기도특사경, 24억 챙긴 폐기물판매업자 등 무더기 입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가구공장과 건설현장의 폐목재를 섬유염색업체의 보일러 연료로 팔아넘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이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섬유염색업체 관계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일대 가구공장 16곳과 건설현장 수백곳에서 폐목재 6만1천700여t을 수집한 뒤 경기도 연천과 양주의 섬유염색업체 28곳에 보일러 연료로 팔아 2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가구공장 폐목재는 접착제를 함유해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연소가스가 발생, 대기를 오염시킨다.
건설현장 폐목재도 시멘트 등이 묻어 있어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씨는 가구공장으로부터 폐목재 처리 비용을 받은 뒤 섬유염색업체에 팔아 이중으로 돈을 챙겼다"며 "섬유염색업체의 경우 폐목재가 원목의 3분의 1 가격이라 불법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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