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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부모에게 돈 받은 고교 코치 '감사'
2016-11-02 11:17:02최종 업데이트 : 2016-11-02 11:17:02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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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부모에게 돈 받은 고교 코치 '감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매달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과는 경기도 수원 A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B씨가 학부모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A고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코치가 매달 학부모 30명으로부터 1명당 수십만원씩 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우선 조사하려고 했지만, B 코치가 구체적인 진술을 피해 지난 1일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태권도부에서 10여년 동안 코치로 근무한 B씨는 현재 정직 처분된 상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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