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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대금 부풀려 수억 챙긴 업자·교사 징역형
2016-11-02 15:25:03최종 업데이트 : 2016-11-02 15:25:03 작성자 :   연합뉴스
학교 급식대금 부풀려 수억 챙긴 업자·교사 징역형_1

학교 급식대금 부풀려 수억 챙긴 업자·교사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학교 급식 식재료 대금을 부풀려 2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로부터 식자재 검수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영양교사 정모(42·여)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4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학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거액을 챙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갖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 등에게는 "급식을 책임지는 지위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아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등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대금을 초과 청구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초등학교 영양교사 정씨 등은 식자재 검수, 공급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씨에게서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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