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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판' 수원대 해직교수, 강단 복귀할 듯
대법원 파면무효 확정에 학교 "복직 절차 준비 중"
2016-11-02 07:29:02최종 업데이트 : 2016-11-02 07:29:02 작성자 :   연합뉴스
'사학비리 비판' 수원대 해직교수, 강단 복귀할 듯_1

'사학비리 비판' 수원대 해직교수, 강단 복귀할 듯
대법원 파면무효 확정에 학교 "복직 절차 준비 중"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학교와 총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파면조치 된 수원대 교수가 다음 학기부터 강단에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수원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내달 이사회를 열어 이재익 건축공학과 교수에 대한 복직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이 교수 측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비판은 대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호봉제 교수인 이재익 교수는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 등 다른 교수 5명과 2013년 9월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사학비리 의혹을 폭로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 1월 파면됐다.
이 교수가 복직되면 해직교수 6명(호봉제 4명ㆍ정년트랙 계약제 2명) 중 2명이 학교로 복귀하는 셈이다.
수원대 관계자는 "호봉제 교수라 하더라도 6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재익 교수는 아직 주기가 안 돼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 절차만 밟으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복직을 위한 통과의례다. 확정되면 본래 학부에 소속돼 다음 학기부터 수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 교수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반면, 이 교수와 함께 대법원에서 파면무효 판결을 받아 낸 이원영 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조만간 강단에 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원영 교수는 지난 6월 학교가 진행한 재임용 심사에서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당했다.
이 교수는 임용 결과에 대해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학교도 소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들 교수에 앞서 올해 초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은 장경욱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교수는 봄 학기부터 강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교양학부로 발령 나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본래 학부로 돌아갔다.
장 교수와 대법원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은 손병돈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는 '업적 미달'을 이유로 복직이 거부된 상태다.
장 교수와 손 교수는 정년트랙 계약제 교수다.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소송 중 올해와 지난해 각각 정년을 맞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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