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불량 소스에 무허가 양념육…배달전문점 172곳 적발
2016-11-02 08:57:03최종 업데이트 : 2016-11-02 08:57:03 작성자 :   연합뉴스
불량 소스에 무허가 양념육…배달전문점 172곳 적발_1

불량 소스에 무허가 양념육…배달전문점 172곳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6일∼10월 14일 도내 치킨·족발·보쌈 배달전문음식점 1천690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음식점 17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와 시·군의 25개 반 787명이 투입돼 공급업체까지 추적하는 원점단속을 함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26곳, 미신고·무허가 영업 16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곳 등이었다.
평택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 지난 소스를 보관·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의정부 B식육처리업체는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 C유통업체는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썼고 안산 D업체는 국내 유명브랜드 닭고기만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업체의 닭고기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들기름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다는 제보를 받고 안산 E업체를 압수수색해 중국에서 수입한 들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늘려 1억2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배달전문음식점 가운데 8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