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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ㆍ입퇴원 반복 '만연'…보험사기 953명 검거
경기남부경찰 4개월 특별단속…작년 검거인원보다 258% 증가
2016-11-03 10:02:03최종 업데이트 : 2016-11-03 10:02:03 작성자 :   연합뉴스
가짜 영수증ㆍ입퇴원 반복 '만연'…보험사기 953명 검거_1

가짜 영수증ㆍ입퇴원 반복 '만연'…보험사기 953명 검거
경기남부경찰 4개월 특별단속…작년 검거인원보다 258% 증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953명을 검거해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검거된 266명보다 258.3% 향상된 수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사건은 모두 147건으로, 피해 금액은 177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팀 76명을 편성하고,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검거된 이들은 가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금을 챙기거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길게는 수년간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진단서나 견적서를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의료인, 보험업 종사자, 정비업자 등을 중점 단속했다"며 "보험사기는 다수의 국민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해 폐해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말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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