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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하남시장 동생…"처벌 달게받겠다" 눈물
2016-01-13 14:30:55최종 업데이트 : 2016-01-13 14:30:55 작성자 :   연합뉴스
'알선수재' 하남시장 동생…"처벌 달게받겠다" 눈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하남시장 친동생의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인허가 비리사건 첫 공판에서 시장 동생 이모(57)씨가 "잘못을 인정한다. 처벌을 달게받겠다"고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된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억울한 점이 있다.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이씨 변호인도 "피고인과 업자 측 간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알선 목적도 없었다"며 "현직 시장의 친동생으로 처신을 가벼이 한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 이익도 공탁으로 반환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법리적 다툼없이 20여분만에 끝났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구형량과 사유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 구속기소됐다.
한편,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허가를 받아 내기 위해 시장 동생인 이씨에게 청탁하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번 비리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 3명도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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