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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대장동 개발사업 따내려 뇌물뿌린 업자 '실형'
2016-01-13 16:19:57최종 업데이트 : 2016-01-13 16:19:57 작성자 :   연합뉴스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 따내려 뇌물뿌린 업자 '실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내려고 지역 의원 등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김모(50)씨와 민모(41)씨에게 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에게 줄 뇌물 2억5천만원을 전달했고 시의원에게 1억원을 뇌물로 줬다"며 "돈의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내려고 김씨 등을 통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동생과 시의원에게 현금 총 3억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19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달한 뇌물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시의원이 곧바로 되돌려 주는 등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역시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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