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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하남시장 친동생에 징역2년 구형(종합)
추징금도 1억…동생 이씨 "처벌 달게받겠다" 눈물
2016-01-13 17:18:57최종 업데이트 : 2016-01-13 17:18:57 작성자 :   연합뉴스
'알선수재' 하남시장 친동생에 징역2년 구형(종합)
<<하남시장 동생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사유 추가하고 제목 바꿔 기사 종합함.>>추징금도 1억…동생 이씨 "처벌 달게받겠다" 눈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인허가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남시장 친동생 이모(57)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린 13일 이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면으로 구형을 대체한 검찰은 재판이 끝나고 난 뒤인 이날 오후 "결심공판에서 범죄 일부를 자백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수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구형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시장 동생 이씨는 "잘못을 인정한다. 처벌을 달게받겠다"고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씨는 이어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억울한 점이 있다.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이씨 변호인도 "피고인과 업자 측 간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알선 목적도 없었다"며 "현직 시장의 친동생으로 처신을 가벼이 한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 이익도 공탁으로 반환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법리적 다툼없이 20여분만에 끝났다. 이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허가를 받아 내기 위해 시장 동생인 이씨에게 청탁하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번 비리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 3명도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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