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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민석 의원 소환(종합)
2016-09-23 22:19:43최종 업데이트 : 2016-09-23 22:19:43 작성자 :   연합뉴스
검찰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민석 의원 소환(종합)
<<조사 끝나 내용 보강해 종합합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을 23일 소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안 의원을 이날 오후 5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의원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9시 50분께 귀가했다.
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9일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오산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순찰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을 비롯한 오산지역 일대에 '오산 역사상 최대인 5천억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안 의원이 2010∼2012년 시·도의원으로부터 10만원, 당원으로부터 5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안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 소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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