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관심끌고 싶어서"…차량 머플러 불법개조 46명 적발
무등록 정비업체서 10만~70만원에 소음기·배관 개조
2016-09-12 09:49:06최종 업데이트 : 2016-09-12 09:49:06 작성자 :   연합뉴스

"관심끌고 싶어서"…차량 머플러 불법개조 46명 적발
무등록 정비업체서 10만~70만원에 소음기·배관 개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차량 소음기, 일명 '머플러'를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체 운영자 서모(35)씨 등 6명과 차량 소유자 김모(31)씨 등 40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시흥시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 김씨 등 40명에게 불법 튜닝을 해주고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운전자들은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각각 10만∼70만원씩 비용을 내고 차량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씨 등 정비업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가받은 업체인 것처럼 광고해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은 고객들이 찾아오면 배기음이 커지는 소음기로 교체하거나, 소음기를 아예 제거한 뒤 굉음을 내는 배관을 장착했다.
일부 차량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불법 배관을 장착하기도 했다.


소음기를 거치지 않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배관을 사용하면, 차량 소음은 커지고 유해가스는 여과없이 배출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씨 등은 경찰에서 "차량정비업체로 정식 등록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무등록 상태에서 업체를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관심을 끌고 싶다' 혹은 '멋있어 보여서'라는 등의 이유로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불법 개조로 차량 굉음을 유발해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