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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 거듭 '혐의 부인'
특경법상 배임 추가 기소 후 첫 공판서 검찰과 공방
2016-06-08 13:45:22최종 업데이트 : 2016-06-08 13:45:22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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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 거듭 '혐의 부인'
특경법상 배임 추가 기소 후 첫 공판서 검찰과 공방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중에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측이 책임소재 등을 두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총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는 대리인의 선임비용은 소송비용 발생원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총장이 1년에 수천 건이 넘는 교비 지출 항목을 결재하면서 일일이 따져볼 수 없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놓쳤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직교수 등에 대한 해임 절차와 소송 주체는 학교 법인으로 돼 있지만, 소송비용만 교비로 처리한 점 등으로 비추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교양교재 판매 수익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에 대해서 이 총장 측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교양교재는 수원대 출판부가 아닌 법인 출판부에서 낸 것"이라며 "설령 교양교재 수익을 교비 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대 총장 때부터 내려오던 회계 처리 관습을 따른 것이고, 사전에 문제 소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수원대 출판부 규정을 보면 운영자금은 학교 법인에서 보조해 충당하고 수익은 적립해 수원대 관리하에 두며, 예산과 결산 및 사업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피고인이 1983년부터 학교 기획실장과 법인 이사, 이사장, 수원대 총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를 받고 있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천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천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총장이 이러한 혐의를 포함해 40여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상횡령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의 약식기소 후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사학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지난달 교양교재 대금 관련 1건에 대한 혐의만 재기수사를 결정한 뒤 나머지 항고는 기각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2월 15일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추가되고 나서 열린 첫 공판이다.
다음 기일은 8월 10일이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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