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지역 더민주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방재정개편 반대' 교부금 등 배분기준 법률에 규정
2016-06-08 14:25:21최종 업데이트 : 2016-06-08 14:25:2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지역 더민주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_1

경기지역 더민주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방재정개편 반대' 교부금 등 배분기준 법률에 규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경기 6개 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수원장안)은 김진표, 김영진, 백혜련, 박광온, 김민기, 김병욱, 표창원, 김현미, 이원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안대로 지방재정이 개편되면 총 8천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수원·용인·화성·성남·고양·과천) 지역의 더민주 국회의원들이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인구 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8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정교부금 분배기준의 세부내역을 정하는 것은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개혁안은 지방자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다. 지자체에 책임은 떠넘기면서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몇몇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만으로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국회의 감독과 심의를 강화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 변경시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부당사자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하자 6개 불교부단체가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