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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메르스 폐쇄건물 소상공인 1억1천만원 손실보상
2016-06-08 16:35:22최종 업데이트 : 2016-06-08 16:35:2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메르스 폐쇄건물 소상공인 1억1천만원 손실보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으려고 폐쇄한 건물의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18일까지 영업손실을 보상한다.
도의회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은 "메르스환자가 경유했던 구리 카이저병원 입주 건물과 속편한내과 입주 건물의 소상공인 임차인 21명의 영업손실 1억1천300여만원에 대한 도비 지원이 18일 마무리된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조례는 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건물에 입주했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피해액,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보험료, 광고비, 원부재료·상품·저장품 손상가액 등 영업손실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카이저병원 입주 건물은 11일간(작년 6월 21일∼7월 1일), 속편한내과 입주 건물은 7일간(6월 21∼27일) 폐쇄됐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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