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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주고받는 경조사비…적정 금액은 얼마
행동강령은 5만원 미만…김영란법은 10만원까지 형사처벌 여부는 종합적 판단…공직사회 "자율성 필요"
2016-06-09 08:20:28최종 업데이트 : 2016-06-09 08:20:28 작성자 :   연합뉴스
공무원과 주고받는 경조사비…적정 금액은 얼마_1

공무원과 주고받는 경조사비…적정 금액은 얼마
행동강령은 5만원 미만…김영란법은 10만원까지
형사처벌 여부는 종합적 판단…공직사회 "자율성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공무원과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가족이나 친척 등은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이에서는 금액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일단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으면 안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친족 또는 자신이 속한 종교·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회칙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시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의 경우에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경조사를 알릴 때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직원, 자신이 속한 종교·친목단체 등의 회원 등에게만 신문, 방송 또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시장 등 기관·단체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고받은 경조사비 금액이 크거나 대가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등의 경우에는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한 5만원처럼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조사비의 특성상 사회상규를 반영한 형사처벌 가치, 대가성의 정도 등 수많은 정황 요소가 고려된다.
이에 따라 한 근로감독관은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내고 5∼10만원씩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반면, 경기도 수원의 전 도시정책 담당 고위공무원 A(3급)씨가 모친상 때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받은 100만원 미만의 조의금은 문제 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관내 건설회사 대표 B씨가 건넨 500만원과 다른 업자 2명이 각각 건넨 100만원 등 모두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직무관련자 수십명으로부터 5∼5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황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에 한해 형사처벌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쪽은 어떨까. 같은 공무원이 아닌 바에야 5만원 이상을 건네도 징계를 받을 일은 없지만 역시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A씨 사건에서 검찰은 A씨가 받은 7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500만원을 낸 건설회사 대표 B씨만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고 100만원씩 건넨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조문을 다녀온 뒤 수원시로부터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점과 액수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2명은 조의금 액수가 적지 않지만 대가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을의 입장에서 건넨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 사회에서는 경조사비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과 형사처벌에 앞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이 1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15만원이나 20만원이 사회 통념을 넘는 금액은 아니지 않으냐"며 "선의에 따라 주고받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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