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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3곳 복도·계단·승강기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주민 60% 이상 동의 '공동공간 금연아파트' 조례 첫 적용…4월 20일부터 단속
2016-01-21 11:30:58최종 업데이트 : 2016-01-21 11:30:58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아파트 3곳 복도·계단·승강기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_1

경기 아파트 3곳 복도·계단·승강기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주민 60% 이상 동의 '공동공간 금연아파트' 조례 첫 적용…4월 20일부터 단속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아파트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 가운데 도내 아파트 3곳이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도는 21일 용인시 신동백 서해그랑블2차아파트(10개 동 817가구)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아파트(17개 동 1천902가구), 화성시 서해더블루 Pax(1개 동 90가구) 등 3개 아파트 단지의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동공간은 신동백 서해그랑블2차아파트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과 화성 서해더블루 Pax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0일부터 단속된다.
앞서 도는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관련 규칙을 지난해 10월 9일 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해그랑블2차는 71%, 롯데캐슬에코1단지는 67%, 서해더블루 Pax는 71%의 주민 동의를 받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이 주민 의견조사서 등을 포함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내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군의 검토기간과 도의 총괄 검토기간은 각각 15일이며 흡연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군에서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시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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