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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본궤도…조례안 상임위 통과
통합기관직원 고용 승계·경기기술학교 명칭 유지
2016-02-24 16:28:28최종 업데이트 : 2016-02-24 16:28:28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본궤도…조례안 상임위 통과
통합기관직원 고용 승계·경기기술학교 명칭 유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자리재단 설립이 추진 5개월여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은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가진 인력·조직·예산의 경직성을 극복, 무한경쟁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재단 설립으로 폐지되는 기관에 재직한 직원은 고용을 승계하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통합 반대의견이 거셌던 경기도기술학교의 경우 명칭과 기구를 유지한 채 재단에 편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10일 일자리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운영비 120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이후 도가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반대와 해당 기관 직원의 고용 승계 등의 문제로 조례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 운영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영될 전망이다.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다음 달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되면 올 상반기 중에 일자리재단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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