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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장기결석 수사…2명 구속·교육방임1명 입건
"교육적 방임 행위 엄중처벌"…아동 전문가와 간담회
2016-02-02 14:52:34최종 업데이트 : 2016-02-02 14:52:3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경찰 장기결석 수사…2명 구속·교육방임1명 입건
"교육적 방임 행위 엄중처벌"…아동 전문가와 간담회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찰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을 방임한 학부모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경찰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파악한 경기도내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82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장기결석 아동 32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 수사해왔다.
경찰은 부천 아들 살인·사체훼손 사건 피의자인 부모 2명을 구속한데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아이를 3년 넘게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장기결석 아동 30명은 홈스쿨링 6명, 해외출국 5명, 전학예정 6명, 병원치료 2명, 이민준비 등 기타 8명 등으로, 안전상태가 모두 확인됐고 부모의 학대나 방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거치면서, 앞으로 학부모의 교육적 방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권 밖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부모의 교육적 방임행위를 엄중 처벌해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청은 이날 오후 아동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경찰은 교육적 방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현행 아동복지법을 세밀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학교복귀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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