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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레저업체 ㈜파인리조트 법정관리 신청
2016-02-03 11:13:40최종 업데이트 : 2016-02-03 11:13:40 작성자 :   연합뉴스
종합레저업체 ㈜파인리조트 법정관리 신청_1

종합레저업체 ㈜파인리조트 법정관리 신청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유명 스키장 중 하나인 ㈜파인리조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양지파인리조트, 설악파인리조트를 운영하는 ㈜파인리조트가 최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파인리조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현장검증을 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969년 창립한 ㈜파인리조트는 이듬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스키장, 숙박시설, 워터파크 등을 차례로 갖춰나갔으며, 2002년에는 강원도 속초 내 설악삼성콘도를 인수해 온천시설을 구비한 141실 규모의 설악파인리조트를 개관했다.
그러던 ㈜파인리조트가 최근 수년 사이 매출과 수익률이 모두 악화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 관계자는 "파인리조트는 수학여행 등 학교단체 손님이 유독 많았는데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손님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파인리조트 측은 "법정관리 신청했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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