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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이제나저제나…입법예고만 두번
2016-02-02 14:12:33최종 업데이트 : 2016-02-02 14:12:33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이제나저제나…입법예고만 두번_1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이제나저제나…입법예고만 두번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철회한 뒤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일자리재단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 가까이 돼 가지만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셈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가진 인력·조직·예산의 경직성을 극복, 무한경쟁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됐다가 엿새만인 12일 철회된 바 있다.
집행부 제출이 아닌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21일만에 입법예고가 재공고됐다. 집행부 제출 방식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2차례나 입법예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10일 일자리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운영비 120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말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재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당시 도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도 관계자는 "의원 발의로 추진하려 했지만 조례 제정을 장담할 수 없어 집행부 제출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역점사업이라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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