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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인허가 비리연루 이교범 시장 "그런적 없다"
모든 혐의 부인…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2016-02-18 14:21:40최종 업데이트 : 2016-02-18 14:21:40 작성자 :   연합뉴스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연루 이교범 시장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연루 이교범 시장 "그런적 없다"
모든 혐의 부인…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이 18일 개발제한구역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출석한 이 시장은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 대해서는 "같은 교회 장로로 아는 사이다"라고 대답했으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과 사돈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정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 시장은 답변하면서 줄곧 웃음을 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오후 2시30분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이 시장은 검찰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이 결정되면 이 시장은 곧바로 구치소로 옮겨지며,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시장이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17일로 예정됐으나 이 시장 측이 하루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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