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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영업상 자유지만 과잉조치"…경기硏 조사
2016-02-18 15:27:41최종 업데이트 : 2016-02-18 15:27:41 작성자 :   연합뉴스
"노키즈존 영업상 자유지만 과잉조치"…경기硏 조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업주의 영업상 자유지만 과잉조치라고 보는 경기도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안전사고 우려로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18일 경기연구원의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 44.4%가 '노키즈존이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절반 가량인 22.8%에 그쳤고 '그저 그렇다'는 32.8%였다.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29.2%, '그렇지 않다'가 34.8%, '그저 그렇다'가 36.0% 등으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했다.
그러나 '과잉조치에 해당한다'는 응답자가 46.6%나 돼 '그렇지 않다' 23.4%의 2배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의 93.1%가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소란스런 아이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63.5%는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 김도균 연구위원은 "노키즈존은 어린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해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노키즈존 운영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인성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학습형 인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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