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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이 능사 아니다…檢 '민생 위법' 잇단 기소유예
"처벌보단 합법의 기준 알려주고 준법 기회 부여"
2016-01-27 11:42:46최종 업데이트 : 2016-01-27 11:42:46 작성자 :   연합뉴스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檢 '민생 위법' 잇단 기소유예
"처벌보단 합법의 기준 알려주고 준법 기회 부여"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일까.
검찰이 최근 민생과 연관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잇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관심이 모아진다.
초범의 경우 단순 처벌보단 합법의 기준을 알려주고 법을 지킬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경기도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58·여)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에서 70m가량 떨어진 B초등학교 정문을 잇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해 B학교 교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계획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10여명과 마이크, 스피커 등을 설치한 A씨는 "○○초교 교장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3일간 집회를 벌였고, 경찰이 출동해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악의적인 범죄가 아닌 생활 속 법 위반 사례라고 판단,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는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6일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C(47)씨 등 99명은 2014년 9월 도내 모 시행사로부터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으면서,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했다가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집을 분양받으면서 시행사와 공모해 불법 개조한 원룸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단속 이후 C씨 등이 모두 철거공사를 통해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해 검찰시민위를 열었고, 시민위는 9대 2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C씨 등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시행사 관계자와 공사업자 등은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실제 법과 국민이 생각하는 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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