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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일당 4명 기소
2016-01-28 10:19:52최종 업데이트 : 2016-01-28 10:19:52 작성자 :   연합뉴스
검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일당 4명 기소_1

검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일당 4명 기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19억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박모(55)씨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온라인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경마회원들로부터 마권대금 총 19억6천여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주를 놓고 회원들이 도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이 만든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불법도박에 참여한 회원은 175명이며, 회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도박으로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된 박씨처럼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직접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범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충분한 회원을 모으지 못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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