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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3기 환자도 빠진 도박의 유혹…뒤늦은 후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도박 회원 등 11명 기소
2016-01-26 16:14:39최종 업데이트 : 2016-01-26 16:14:39 작성자 :   연합뉴스
대장암 3기 환자도 빠진 도박의 유혹…뒤늦은 후회_1

대장암 3기 환자도 빠진 도박의 유혹…뒤늦은 후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도박 회원 등 11명 기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한모(43)씨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였다.
그는 몸이 건강했을 때만 해도 대리운전 기사를 하며 밤낮으로 돈을 벌었고, 한때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을 운영할 정도로 의욕이 넘치는 '가장'이었다.
그러던 2014년 10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3기라는 말에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
하지만 충분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말에 제대로 된 일을 찾기 어려웠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과도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절망이 한꺼번에 한씨를 덮치던 바로 그때, 무심코 인터넷을 하던 한씨 눈에 도박사이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호기심에 도박사이트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린 '바둑이 게임' 버튼을 눌러본 것뿐인데, 어느새 온종일 도박게임에 빠져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한달간 가족과 지인 등에게 빌린 돈만 1억4천만원. 이 가운데 7천만원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한씨는 "돈을 따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계속 게임을 했다. 몸이 회복하면 일을 해서 모두 갚을 생각이다"라고 때늦은 후회를 할 뿐이었다.
1998년 금융위기 당시 사기를 당해 거액의 빚을 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우모(55)씨 역시 불법도박의 유혹을 뿌리치진 못했다.
3년간 대리기사를 하면서 힘겹게 모은 돈으로 후배들과 PC방을 차려 재기에 성공한 그가, 한순간에 1억1천만원을 도박에 탕진하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호기심'이었다.
우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호기심에 도박을 했는데 돈을 잃다 보니 짜증이나서 계속했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됐다"고 진술했다.
간단히 돈을 벌어보겠다는 요량과 단순한 호기심에 불법도박에 손을 댄 이들은 결국 약식기소 돼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올림픽게임'을 만든 뒤 회원들로부터 판돈 442억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박모(41)씨 등 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사이트에 접속, 1억원 이상의 판돈을 걸어 도박을 즐긴 회원 한씨 등 7명을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판돈의 4.3∼4.5%에 해당하는 19억여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은 판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 모집책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끝에 운영자와 회원들의 덜미를 잡았다.
또 도주한 운영자 배모(45)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해 뒤를 쫓는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을 추적 중이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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