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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뭐예요" 경찰 무기계약직 차별 심각
"급여 인상분도 뒤늦게 지급"…"차별 느껴 서운해"
2016-01-17 08:53:26최종 업데이트 : 2016-01-17 08:53:26 작성자 :   연합뉴스
"초과근무수당이 뭐예요" 경찰 무기계약직 차별 심각
"급여 인상분도 뒤늦게 지급"…"차별 느껴 서운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우리는 초과근무수당이 아예 없어요"(경기청 A주무관)
"올해는 경찰 다이어리도 못 받았는데 말도 못했어요"(경기청 B주무관)
국가인권위가 최근 경기도내 한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경기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무기계약직(주무관)간 차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과 산하 41개 경찰서에는 경찰관 2만500여명과 무기계약직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상당수는 지휘관 부속실 등에 배치돼 있지만, 교통과 등 일부 부서와 민원실 등에서는 경찰관과 유사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경찰관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10년차 무기계약직을 예로 들면 매월 67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부여돼 매월 입력할 수 있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57시간이다.
경찰관(10년차 경사)의 경우 시간당 1만원을 약간 넘는 수당으로 월 70만원가량 더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다.
대신 8시간 초과근무 시 1일 대체휴무를 받는게 전부다.
이로 인해 일부 경찰서에서는 부서 예산을 편법으로 활용해 무기계약직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초과근무수당은 일반 9급 기준으로 책정돼 단체협약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땐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예산 편성 때 (경찰)무기계약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수당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은 매년 급여 인상분을 1월부터 적용해 지급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경찰청과 무기계약직 노조간 단체협약이 완료된 뒤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단협이 9월에 확정되면서 무기계약직은 한해가 거의 다 가서야 급여 인상분을 받기도 했다.
경기청 소속 한 무기계약직 주무관은 "급여 인상분은 매년 늦게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가을쯤이 돼서야 지급받았다"며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경찰관과 무기계약직간 차별이 있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무기계약직 주무관은 "올해는 2016년 경찰 다이어리도 받지 못했는데 무기계약직이라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다"며 "부서에서 소속감도 잘 느끼지 못해 점심식사도 부서 사람들이 아니라 주무관들끼리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경기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는 지방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다만 경찰 다이어리는 경기청 근무자(경찰관 2천430여명, 무기계약직 70여명) 수에 맞춰 2천500여부를 제작해 모두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도내 한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매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원, 장려수당 27만원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위험·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고려해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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