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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교사 책임"…수원지법, 교사 20명 사법교육 연수
2016-01-18 11:35:35최종 업데이트 : 2016-01-18 11:35:35 작성자 :   연합뉴스
"이럴 땐 교사 책임"…수원지법, 교사 20명 사법교육 연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교육 직무연수'가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작년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원지법은 현직 교사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자 직무연수를 마련했다.
연수는 하루 6교시씩 3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법관 강연, 재판 방청, 모의재판, 보호관찰소 견학 등 이론과 실전교육이 동시에 이뤄진다.
참가 신청한 수원, 용인, 군포, 남양주, 시흥, 화성 등 경기남부 중·고교 교사 20명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의 법률 특강을 시작으로 민·형사법 등 기초법률 지식을 쌓는다.
또 청소년을 위한 근로관계법 이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에 대한 법관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실제 재판을 방청한 뒤 직접 모의재판도 열어볼 예정이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교사들을 위한 생생하고 실질적인 연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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