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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 2명 복직 확정
법원 "심사에 자의 개입할 여지 많아 비합리적"
2016-01-18 14:36:35최종 업데이트 : 2016-01-18 14:36:35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 2명 복직 확정
법원 "심사에 자의 개입할 여지 많아 비합리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수원대에서 해고된 교수 2명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봉사영역 평가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수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학교 측이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위법한 해고를 자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수원대는 2014년 이들을 포함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했다. 나머지 해직교수들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수들의 폭로와 교육부 감사, 검찰 수사 끝에 7천여만원 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겨 다음달 15일 첫 공판이 열린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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