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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몸싸움하다가 상대방 중태에 빠뜨려
2016-01-18 14:48:35최종 업데이트 : 2016-01-18 14:48:35 작성자 :   연합뉴스
"왜 쳐다봐" 몸싸움하다가 상대방 중태에 빠뜨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식 불명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A(27)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A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모르는 사이인 김씨와 A씨는 당시 건물 1층 입구에서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지하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머리를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지면 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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