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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폐업하는 경기방송 부지 근린시설→방송시설 용도변경
7년전 상업용지로 바꿔줬다가 방송 폐업절차 밟자 방송용지로 환원…"희한한 결정"
시 "애초에 다소 잘못된 부분 있어…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2020-04-03 15:00:00최종 업데이트 : 2020-04-03 15:00:00 작성자 :   연합뉴스
폐업결정된 경기방송

폐업결정된 경기방송

수원시, 폐업하는 경기방송 부지 근린시설→방송시설 용도변경
7년전 상업용지로 바꿔줬다가 방송 폐업절차 밟자 방송용지로 환원…"희한한 결정"
시 "애초에 다소 잘못된 부분 있어…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변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방송통신시설로 지정한 용도를 2013년 상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뜬금없이 변경해 주고 나서 최근 경기방송이 폐업 절차를 밟자 다시 방송국 본연의 용도로 환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통구 영통동 961-17 경기방송 부지의 허용 용도를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용도 완화 취지에 맞지 않아 다시 원래 용도로 환원하는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수원시는 오는 6∼20일 경기방송 용도변경 내용을 담은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낼 예정이다.
수원시가 7년 만에 이 부지의 용도를 환원하려는 이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도 완화'의 취지를 이해하려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수원시는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던 경기방송 부지를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용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시설로 4∼5층을 사용하는 5층 본관 건물 1개 외에 카페,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이 입주한 6층짜리 신관 건물 1개가 들어설 수 있었다.
5층 본관은 2003년, 6층 신관은 용도변경 후 2년만인 2015년 준공됐다.
방송통신시설 용도를 상업시설 용도로 바꿔 준 것에 대해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다.
모 공중파 방송국이 소유한 수원의 한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시도하던 수원시에 문제를 제기해 철회시켰던 수원경실련도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변경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수원시가 뒤늦게 다시 방송시설용도로 환원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특혜행정"이라며 "수원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 끊이지 않고 특혜행정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도 당시 용도변경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2013년 당시 경기방송이 방송시설로서 자리를 못 잡고 하다 보니 도와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지금에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원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상업시설의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면 방송통신시설은 그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경기방송이 폐업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특정 소유주가 용도에 따른 많은 이익을 보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경기방송 주변 상가 시세가 평당(3.3㎡) 2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방송은 부지(2천700㎡) 값만 16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방송 용도가 환원되더라도 기존 신관에 입주한 상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례조항에 따라 계약 기간은 기존 용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997년 12월 2일 개국한 FM 99.9㎒ 경기방송은 폐업 결정 이후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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