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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종합)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2명은 영장기각
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우한 교회 신도 출결정보 삭제지시 정황
2020-07-08 21:28:01최종 업데이트 : 2020-07-08 21:28:01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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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종합)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2명은 영장기각
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우한 교회 신도 출결정보 삭제지시 정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이날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A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관계자들도 구속된 전례가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신도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89)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이로부터 2개월여 만에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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