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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에 "이해는 하지만 대책없이 문 닫으라니"
"교회에서 시작된 일인데 피해는 왜 자영업자가 봐야 하나"
뷔페 "2∼3일치 식자재 폐기해야 할 판"·운동시설 "GX만 중단하면 되나"
"7시간 앞두고 영업 중단?…관할 구청 문의해도 '우린 모른다' 대답뿐 "
2020-08-18 22:40:10최종 업데이트 : 2020-08-18 22:40:10 작성자 :   연합뉴스
영업중단 앞둔 PC방

영업중단 앞둔 PC방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에 "이해는 하지만 대책없이 문 닫으라니"
"교회에서 시작된 일인데 피해는 왜 자영업자가 봐야 하나"
뷔페 "2∼3일치 식자재 폐기해야 할 판"·운동시설 "GX만 중단하면 되나"
"7시간 앞두고 영업 중단?…관할 구청 문의해도 '우린 모른다' 대답뿐 "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김솔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클럽·PC방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자 관련 업주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도 크지만, 조치 시행을 불과 7시간 앞두고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탓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고 업주들은 입을 모았다.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모 프렌차이즈 뷔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비상이 걸렸다.
당장 다음날부터 문을 닫아야 해서 미리 준비한 2∼3일분 식자재를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뷔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잠시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라면, 식자재를 다른 점포로 옮기면 되는데, 내일 자정부터는 수도권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아야 하니 다른 곳으로 보낼 데도 없고 모든 식자재를 버려야 할 판"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회원 수가 3천여 명에 달하는 성남시의 한 종합 스포츠센터는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도 보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센터 관계자는 "헬스, 수영, GX(Group eXercise), 골프 등 모든 시설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수가 좁은 공간에 밀집하는 GX만 중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관할구청에 문의했으나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운영중단 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도 알 수 없어 아직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조차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기업 계열의 식당이나 대형 헬스장 등은 자체적으로 대처 방법을 모색하거나 수일∼수개월을 버틸 힘이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인 PC방이나 노래방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용인시의 한 PC방 업주는 "갑자기 이런 지침을 내리면 PC방 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코로나 확산 문제는 교회에서 시작된 것인데, 피해는 왜 우리 자영업자가 봐야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온 PC방이 지난 15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졌다"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업주 또한 국민이다. PC방 업주들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발표에 대해 아예 모르는 업주도 많았다.
안양시의 유흥주점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어서 몰랐다. 먹고 사느라 뉴스 볼 시간도 없다"며 "지난 3월에도 영업을 못 하게 하더니 이번에 또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성토했다.
김석호 노래 연습장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많은 업주가 '아무런 대책 없이 영업을 중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알아봤지만, 아직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해서 일단은 업주들에게 0시를 기해 문을 닫으라고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이 금지되고, 클럽·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https://youtu.be/bUyiun7wMFc]
고위험시설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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